매일신문

"가산산성 외성 문화재 지정 반대" 주민들 반발

24만㎡ 구역 반경 500m 건축 허가 필요…칠곡군 동명면 주민들 재산권 침해 주장

문화재청이 칠곡군 가산산성 외성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 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5일 가산산성 앞에서 지정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문화재청이 칠곡군 가산산성 외성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 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5일 가산산성 앞에서 지정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칠곡군 가산산성의 외성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문화재청 움직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칠곡군 동명면 남원2리(남창'원당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은 5일 가산산성 진남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외성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제약을 받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문화재구역 지정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문화재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현재 가산산성 진남문에서 남창마을과 원당마을 뒤편까지 구역은 모두 사유지다. 남원2리는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8년 해제돼 주택이나 상가 건축이 자유롭다.

가산산성은 내'중성(29만3천753㎡)과 외성(23만8천937㎡)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중성은 1971년 사적 제21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가산산성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내'중성 중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만㎡와 외성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마을 이장 사공택상(60) 씨는 "외성이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마을 앞은 그린벨트, 뒤편은 현상변경 허가구역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1일 심의회를 열고 가산산성 외성 구역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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