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대구경북 국립대가 이달 말 기성회 파산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 2심과 같이 원고(학생들) 승소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원고 승소에 따라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경우 경북대 등 대구경북 4개 국립대가 재학생, 졸업생에게 반환해야 할 기성회비는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와 국립대는 기성회를 파산해 반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9일 "이달 28일 자로 기성회계를 폐지하면서 기성회 파산 절차를 함께 밟는다"고 밝혔다. 경북대가 기성회 해산 대신 파산을 결정한 이유는 이달 중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국립대 학생 4천여 명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 2심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성회비는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징수하는 납입금의 일종으로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한다. 대학은 1963년 제정된 옛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줄소송이 불가피하다. 전국 국립대의 연간 기성회비는 1조3천억원 수준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10년 총액은 무려 13조원으로 추산된다.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대구경북 기성회비는 1조5천억원 규모이다. 2013년 기준 대구경북 국립대의 기성회비가 ▷경북대 1천8억원 ▷안동대 205억원 ▷금오공과대 202억원 ▷대구교대 82억원 등 1천49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이 불가능한 전국 국립대는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성회 파산을 우선 검토해 왔다. 기성회가 파산하면 기성회비를 반환하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의식했다. 앞서 반환소송의 1,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국립대나 국가가 아니라 '국립대 기성회'에 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반환 청구 요구는 기각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 지역뿐 아니라 전국 국립대마다 기성회 파산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국립대 기성회는 자체 적립금이나 보유자산이 거의 없어 파산 신청 이후 관재인이 선임되면 먼저 소송한 소수만 기성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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