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자 한번 먹어보려다…알고보니 공동구매 사기

직거래 앱에 글 올려 400만원 챙겨…미신고 피해자도 100명 가량 추정

구미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허니버터칩'을 예약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스마트폰 중고 직거래 앱에 '도매대행/허니버터칩'(선착순 예약중)이라는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4) 씨 등 68명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품귀현상을 빚은 허니버터칩의 물량을 도매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입하면 3만5천원인 과자 한 상자를 2만9천원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돈을 낸 피해자들에게 "아직 주문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며 시간을 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예약 주문을 7차까지 이어가며 사람들을 모았고,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나서면 돈을 환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 입금내역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80~100명(1천만원 상당)가량 있는 점에 미뤄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도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 허니버터칩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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