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도 있어요

계약 기간 늘리고 고용 안정, 고용노동부 올해 도입 검토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규직'이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규직'은 해고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로,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비용을 줄여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규직'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하고 실시한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고용 관련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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