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70% 반환'이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단락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구고법은 반환소송 6건 중 3건에 대해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임계약 체결 경위, 보상금의 규모, 소송 계속 시 쌍방 추가 손해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진행된다.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을 혼자 챙기자 주민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6건)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 중 4건에 대해 '50% 반환', 2건에 대해 '80% 반환' 판결을 각각 내렸다.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70% 반환은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하던 것에 비해 모자라지만 지연이자 소송을 너무 장기간 끌어간다는 부담 때문에 법원의 권고 수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해당 변호사는 "지연이자 소송에 참여한 1만1천 명 중 상당수가 이미 1심 판결(50% 반환)대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금액은 크지 않다"며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입장을 내놓은 뒤에 화해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키워드
화해권고=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며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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