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하나로 합쳐서 '손질'

강은희 의원 통합 법안 발의…서상기·강석호 등 20명 한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가 하나로 통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모두 7개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단속 대상 또는 관할 기관 수만큼 존재한다. 이에 따라 법률 사이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가 하면 중복규제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산업의 활성화도 더디다.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강 의원은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단속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통합 ▷'바이오 인식정보'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용어 규정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요건 완화(암호화 조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시 본인 통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지역의 서상기'강석호'박명재'김상훈'류성걸'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모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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