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행 징역 8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미 한 공장 생산부장인 A씨는 지난해 1~4월 인도네시아 국적의 산업연수생 B(26) 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 5월 또 다른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C(20) 씨를 3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격려를 위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는 행동을 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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