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 후배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면서 "2007년 동아리 엠티(MT)를 갔는데 후배 B씨가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B씨가 음란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