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아파트 분양권 시장을 잡기 위해 대구시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약 열기가 과열됐거나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 청약자격을 대구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규정'을 25일부터 적용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의 72%인 1만1천 가구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청약 과열 현상의 지속이 우려된다. 이달 중순 구'군과 긴급회의를 갖고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전부다.
시는 우선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전 3개월 이내 타 시도 전입자, 시세에 비해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한 자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분양권을 거래한 매수'매도인으로부터 거래계약서, 영수증, 거래금액 지불내역을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대조한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한편 세금포탈'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6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구'군별로 분양권 전매량이 많거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특정 아파트 단지를 선정, 4월까지 분양권 전매 실태 조사를 끝내는 '투 트랙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 이후 시장의 추이를 살펴 필요할 경우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확대한다.
시와 구'군은 고강도 단속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를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실제로 수성구청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성구 지역 3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공고일 3개월 전후 타 시도 전'출입자 398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 중 소명이 되지 않은 137명에 대해 과태료부과 예고통지를 내렸다.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청약 시장 교란도 막는다.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을 분양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정한 '거주지 제한 제도'(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에 대한 대구시 고시)가 25일부터 발효된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현재 아파트 청약 가점 항목에 '당해 지역 거주기간'을 신설하기 위한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