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稅폭탄, 2월 월급서는 일단 안터져

추가 납부액 3월부터 분납허용 법 개정…환급액은 이번 달 돌려받아

직장인들의 2월 월급날 '세금 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예년처럼 2월 월급에 합산해 돌려주되 추가납부세액은 3월부터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24만 명에 이르는 대구경북지역 직장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23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3개월까지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일 시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각 직장에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에는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사 등 20일이 월급날인 근로자들에게는 이날 환급분이 지급됐다. 월급날이 20일인 직장인 이정훈(44) 씨는 "사내 공지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대로 환급은 2월에 해주고 추징은 3월부터라고 전달됐다. 설연휴를 맞아 돈 쓸 곳이 많았는데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추가납부세액은 3월 월급에 반영이 된다. 각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 신청을 받게 될 것이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될 만큼 절차는 간단하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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