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대상자를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입주자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아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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