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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론70%가 취지에 공감해...무슨 법 이길래?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국회가 '김영란법'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70%가 '김영란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방송 JTBC는 지난달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6%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 명에 달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60% 이상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김영란 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표했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9%정도에 그쳤고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6.3%였다고 jtbc는 전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넘게 받거나 모두 합쳐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적용 대상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으며 공직자의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시행이 된다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186만 명,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총 1천8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청원과 민원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제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사 적용 확대를 두고는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여론 지지 속에서도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순기능 못지 않게 국민의 자유 침해로 요약되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점에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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