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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판매, 개당 2천원에?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긴 대가로 66억6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롯데마트 또한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대형마트들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서울YMCA는 전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하는 부당한 이익을 챙긴 대형마트와 또한 그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누리꾼들은 "고객정보 불법판매, 장난치나" "고객정보 불법판매, 개당 2천원? 내 정보가 콩나물이냐" "고객정보 불법판매,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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