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구소매업이 신규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해 자율적으로 문구사업을 축소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문구소매업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각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문구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대형마트가 각종 할인행사와 PB(자체상표) 상품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 동네 문구점이 설 땅이 없다고 하소연해왔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학교에서 준비물 구매 시 지역 문구점에 우선권을 주고, 대기업은 문구 유통업 진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문구류는 가장 시간을 길게 끌고 협의를 많이 한 품목"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문구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돼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광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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