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도록 허용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교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법을 처리해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교육정무직법 등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법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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