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젖소 고기를 한우 고기라 속여 판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자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대구 서구 B(47) 씨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에 모두 23차례에 걸쳐 젖소 고기 1천779㎏(시가 4천만원 상당)을 한우 생고기라고 속여 팔아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축산물 유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판매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도축장 경매에 참여할 수 없자 경기도 평택의 한 도축장에서 젖소 고기를 낙찰받은 축산물 유통업자에게서 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우 맛이 아닌 것 같다는 손님 말에 의문을 품은 B씨가 신고해 A씨를 붙잡았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여론 조사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