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한국정치의 폐해로 지적되어온 지역구도 완화와 사표 방지, 군소정당의 원내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이들 제도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들 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따라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 폐해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개정돼 법인 후원이 금지된 바 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개정의견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선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다.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의 돈이 정치권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폐지됐던 지구당도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 경비 내역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했다. 선관위 기탁금 일부는 구'시'군당에도 배분, 지급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국 동시 국민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경선은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국민경선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선거 직전 후보직을 사퇴해 선거보조금을 낭비하는 '먹튀' 방지 장치인 셈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금 모금 한도도 상향된다. 선관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 후원금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대신 국고보조금은 지출 내역을 일주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에 위반한 지출에 대한 국고 환수액은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은 일단 선관위 개정의견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대구 북갑)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20대 총선에서 이런 제도가 적용돼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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