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대문화재'로만 남게 된 상주 내서면사무소

25일 새 사무소 준공 직원 이사

63년간 상주시 공무원들이 근무해온, 근대문화재 제278호인 상주시 내서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완전 철수했다.

상주시가 근대문화재인 내서면사무소의 보존을 위해 지난해 4월 2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했던 새 면사무소가 25일 준공돼 2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이사했기 때문이다.

1952년 건립된 옛 내서면사무소는 연면적 229㎡의 1층 건물로 목골모르타르조 단층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있다. 광복 이후 관공서 건축 형태를 알 수 있는 건축'조형적 가치가 큰 건물로 평가받아 2006년 근대문화재로 지정됐다.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행정기관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좁은 공간 때문에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된 것도 아예 새로 면사무소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됐다.

새 면사무소는 옛 면사무소 바로 옆 2천939㎡ 부지에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졌다. 또 지난해 7월 5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착공됐던 내서면 보건지소도 이날 함께 준공됐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새롭게 신축된 내서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주민 만족과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옛 내서면사무소도 근대문화재 관공서로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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