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대법원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됐던 승무원은들은 계약기간인 2년이 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코레일측은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계약을 제안한 것.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결국 여승무원들은 코레일 제안을 거부해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7년 소송에 3심 판결만 4년을 기다렸지만 재판부의 주문 낭독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재판관의 짧은 말에 여승무원들은 선고가 끝나고서도 승무원들은 30분 가까이 법원을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승하 지부장은 승무원들을 대표해 "정부에서 하는 기관인 코레일이 우리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식의)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절대로 불법 파견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어떡하나"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이라니"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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