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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위반시 심할 경우 "제조 허가권 취소" 엄중 처벌

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국내에 시판되는 담뱃갑에 현재의 경고 문구 외에 경고 그림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기존의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면적의 50%가 경고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며 또 경고 문구에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포함을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권 취소도 가능하게됐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대박이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외국담뱃갑은 좀 무섭더라"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그림 있다고 끊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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