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26일 올해 일몰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해 "과세권자인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감면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상황을 반영해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의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분은 총 178건, 2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관련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해선 감면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선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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