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의 여성단체와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간통죄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은밀한 사생활까지 개입한 탓에 부작용이 만만찮았다며 위헌 결정을 반기고 있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간통죄는 과거 주된 피해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고자 생겼으나 목적과 달리 여성은 그리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내가 받는 이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외도 비율이 높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남녀가 비슷한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간통죄는 대체로 집행유예나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돼 처벌 수위가 낮고 사회적으로도 간통죄에 대해 인식이 부정적이라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형사 처벌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간통한 사람에게 이혼 위자료 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반응도 있다. 이동진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전근대적 가족관을 벗고, 가족 구성원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게 됐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간통을 금기시하는 데다 가족에 대한 높은 책임감도 유효한 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학자나 유림단체들은 간통죄 폐지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거나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재엽 경북청년유도회 회장도 "폐지가 현실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규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했다.
1953년 법이 생긴 이래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간통법을 폐지하는 일이 법적 형평성이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정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위헌 판결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후 사람들의 경우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생겼다. 아직 폐지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한쪽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법 조항의 효력이 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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