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세간에 화제를 뿌린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계에서는 상당수 스타들이 간통죄에 걸려 곤욕을 치렀다. 1960년대 당시 최고 영화배우인 최무룡'김지미 커플이 대표적이다. 1962년 10월 22일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일주일간 유치장 신세를 졌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보상해줘야 했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1970년대 은막의 스타 정윤희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났고,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MBC 드라마 '허준'에서 단아하고 참한 '예진 아씨' 역으로 전폭적인 사랑을 받던 터라 그녀의 사건은 충격파가 컸다.
2000년에는 탤런트 강남길이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2003년에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이, 2005년에는 탤런트 김예분이 각각 간통혐의로 고소당했다.
2007년에는 배우 옥소리가 남편인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 논의에 불씨를 던졌다.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자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4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옥소리는 결국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이 과정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가 3명의 여성에 대해 탁 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전창훈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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