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당 의원 "'수명 연장 심사' 자체가 불법…일부 위원 결격"

표결 절차·안전성 둘러싼 논란은 계속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27일 새벽 표결을 통해 가결처리됐지만, 절차적 정당성'안전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운전키로 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며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불법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이 지난달 20일 공포됐기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 허가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유기와 위법적인 허가과정, 부실'편파 심사와 파행적 회의 운영을 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조성경 원안위원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원안위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일한 전력 때문에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환경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했다.

원안위가 원자력진흥위원장인 총리 산하로 돼 있다 보니, 조직구조가 원자력 안전보다는 진흥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의 독립성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안전기준이 있어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때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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