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 고시'를 이달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2.0→1.8% ▲2년 미만 2.5→2.3% ▲2년 이상 3.0→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저축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래 금리를 부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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