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예비부부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신혼여행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예비 신랑인 B(30) 씨 등 63명(32쌍)과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총 8천여만원의 여행경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비부부에게서 받은 경비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았으며 채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자수를 권유받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던 A씨가 여행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 A씨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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