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되거나 적발된 조합장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대구 지역 모 축협 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A(60)씨를 구속 기소하고,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B(62)씨를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 사건 중 첫 구속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모두 750만원을 건넸고, 조합원인 B씨는 1월 27일쯤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 청도의 한 조합장 후보와 측근 2명을 적발해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C씨는 올해 1월 측근 D씨에게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라"며 현금 4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달 한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는 조합원 3천600여 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포항지역 농협 조합장 E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E씨는 전화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과 온천욕 등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고, 9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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