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생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이번에도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국립대 대학생들은 "재정회계법은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부산 등 전국교육대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골자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등록금으로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전국 국'공립대가 학교 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난 50년간 거둬 온 돈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부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대학생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생 대표자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정회계법 통과를 규탄하는 108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들과 전국교육대연합 등은 "여야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해 합법화시키고 있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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