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친인척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법 제정 시점부터 과잉입법 논란을 빚어 제출 이후 한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김영란법 처리가 이처럼 급물살을 탄 것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호된 비판여론에 내몰릴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뒤 민간인까지 폭넓게 포함된 적용대상 문제로 과잉입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쟁점조항에 대한 조율을 이유로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합의안은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크게 줄였지만 언론사와 사립교원은 기존안대로 그대로 포함,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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