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모 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에게 50만원을 받은 조합원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자신이 출마할 예정이던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현금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받고 자수한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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