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다. 이 법안은 이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16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한 지 929일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셈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지나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2일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시 형사처벌된다.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는 애초 정무위 원안의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된다. 당초 정무위 안은 금품수수 금지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했었다. 대신 법적용 대상자는 배우자가 청탁이나 금품을 받게 되면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보다 적은 금품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공직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골프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각종 접대도 처벌 대상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애초 권익위에서 법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달리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직군 선정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뇌물'청탁 수수 여부만을 본다면 시민 사회 단체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1월 정무위원회가 사립 교원'언론인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사항이 여야 최종 합의안으로 채택되자, 여야 내부에서 시민단체 포함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인데도 적용대상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법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초 내년 3월부터 예정된 김영란법 적용시기가 1년 6개월 뒤로 미뤄진 것을 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6개월이 연장되면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정작 김영란법이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됐다. 연임을 노리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김영란법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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