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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회 통과...'1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해'

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안은 효력이 즉시 발휘돼 3월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가 이뤄진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이에 추진했다.

뉴미디어부 mae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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