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 CCTV 의무화·담뱃갑 경고 그림 무산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김영란법·소득세법 등 처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학대사건 방지대책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서 부결되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연말정산 분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란법에 합의하면서 함께 처리키로 합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야당의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광주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협상에서 운영 주체 및 지원 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여당 일각에선 지역시설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법제사법위 문턱을 모두 넘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하게 될 정개특위 결의안도 통과됐다.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때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법,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가과학기술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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