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란법 국회 통과…원내지도부 협상력의 승리

당내 이견은 공론화 돌파, 끝장토론·의총서 담판 거쳐 유승민 우윤근 의지 돋보여

여야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이견은 의원총회를 통해 '공론화→토론→협상권 위임→담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처리안이 그랬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그랬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당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다. 일요일이었던 1일 밤 '끝장토론 의원총회'를 끝내고 2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과 '3일 본회의 처리'를 확약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의총을 재소집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2012년 8월 22일 첫 입법예고됐다. 오늘로 924일째"라고 강조했다. 묵은 과제를 풀고 가자는 의지를 보였다.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선 온도 차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여론에 떼밀려 통과시켜야 하는가"라며 '신중론'을 펴왔다. 새누리당이 주도해 처리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번번이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정작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되물은 바 있다. 이런 촌극을 다시 연출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적진 않았다.

그러나 3일 김 대표는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야 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는데 이 법의 대전제가 청렴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더 늦춰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선회했다.

원내 지도부의 강력한 돌파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한 부분도 작용했다. 지지율이 추락한 현 정부를 여당이 도울 필요가 있었다.

야당의 협상력도 빛났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한 국회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정한 한편, 정작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무위안에 반대하며 여야의 토론을 이끌어냈다. 3일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이사진까지 포함하는 극적 타결이 있었던 덕분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새정치연합도 김영란법 협상권을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면서 힘을 실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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