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품 수수의 대가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핵심 사항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품 수수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의 형법이나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공직자가 돈을 받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랐고,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상당 부분 집중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가성 유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대가성 입증에 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금품 수수 금액이 얼마냐가 더 중요해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으면 바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100만원이라는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수사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과거 공직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금액이 많지 않으면 입건해서 기소유예로 처리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은 채 기관통보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적잖았다. 해당 기관은 검찰 통보를 기준으로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의 소액 금품 수수 사건은 웬만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처벌 기준을 100만원으로 못 박으면서 검찰이 소환하는 금품 수수 사건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전체적으로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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