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상정, 재적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접대 문화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되면서 대상 범위가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사회 활동 인구 상당수가 불법 청탁과 금품 수수의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 범위의 형평성 문제와 모호한 법 조항에 따른 위헌 소지와 검찰권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되면 부정부패, 뇌물수수, 접대 등 청탁 문화를 크게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3일 발표한 '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43위(100점 만점에 55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87점을 얻어 7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15위 일본(76점), 17위 홍콩(74점) 등 아시아권에서도 한참 밀린 순위다.
공직 생활 25년째인 A씨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공직 투명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난감한 부탁이 들어올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이 공직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데다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맹점도 적잖다는 불만'우려도 높다. 대구시 한 고위 공무원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 같아 힘이 빠진다"고 했다.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의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적잖은 이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연좌제의 맹점이 있고 법 적용 대상이 300만 명이 넘어 결국 검찰 수사권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악의를 가진 청탁, 금품 제공 등으로 오히려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조사나 사교 모임의 접대는 제외되는 등 애매한 항목이 많다"며 "실제 법 시행 전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준 기자 전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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