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란법 국회 문턱 넘자마자 넘어질까...누더기 입법 논란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관된 가운데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출국하고 있다. 2015.3.4/연합뉴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관된 가운데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출국하고 있다. 2015.3.4/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에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는 물론 교육계 등에서 김영란법안을 두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민간영역까지의 과도한 확장 ▷법 적용 대상 형평성 위배 ▷검찰 수사권 남용 가능성 등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애초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목표로 출발한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인 등 민간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로 한정됐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김영란법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만 놓고본다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 못지 않게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등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에 따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여부 및 금액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가성 입증 부담에서 벗어난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것.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며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면 과잉금지"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된다. 아직 법제처 심의는 물론 국무회의 공포 등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시행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김영란법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논의만하다 물검품되겠네', '취지가 좋아보였는데 만들어놓고보니 개똥보다 못하다' 등 회의적인 반응부터 '투명사회 첫 단추 되길', '시작이 반이며 의미가 크다' 등 긍정적인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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