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특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이다.
변협은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그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변협은 언론인들의 청구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협은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일부 위헌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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