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했던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외면해 국민은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영란법 유예기간을 원안의 1년에서 6개월 더 늘려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려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11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 2개뿐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돼 4월 국회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재적 의원 171명 중 83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어린이집'유치원 단체의 표를 의식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요청한 11개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호소가 있었음에도 두 개만 처리돼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미아상태로 전락했다"고 자성했다.
5월 처리를 약속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위 활동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있다. 활동기간 100일 가운데 66일이 지났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시한은 촉박한데 여'야'정'공무원단체 간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이 주도한 이슈인데다 공무원 반발이 큰 상황에서 총선 표를 까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대다수가 4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졸속, 위헌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20대 총선이 치러진 뒤로 미뤘고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 입법 제안 행위 등을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원내대표로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일부 단체의 압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신에 따라 반대한 의원들과 토론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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