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켰다.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전국을 들끓게 했던 학부모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여'야가 법안 개정을 약속했던 것을 되새기면 어이없는 일이다. 법안 부결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다소나마 근심을 덜려던 학부모들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 법안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1명 중 83명만이 찬성했다. 통과 기준인 과반에 3표가 모자랐다. 42명이 반대했고 46명은 기권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학부모 염원보다 보육계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상정하며 CCTV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올렸다. 학부모 전원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상 열람은 학대 행위를 의심하는 학부모와 수사기관으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의원들은 '보육교사 인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겉으론 '보육교사 인권'을 내세웠지만 이들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의식해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안이 부결된 후 여야 지도부는 CCTV 설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니길 바란다. 잇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CCTV는 바닥에 떨어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릴 더없는 기회다. 스스로 CCTV를 설치하는 당당함이야말로 학부모의 신뢰를 불러오고, 원생을 유치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 어린이집으로서도 이 법에 대해 마냥 반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CCTV가 설치된 것을 홍보하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다시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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