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고질적으로 주정차 난을 불러오는데다 대책 수립에도 무관심한 코스트코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집중 주정차 단속에 나서는 한편 코스트코 측에 주차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코스트코 대구점 주변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였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첫 단속에서만 40건을 적발했다. 구청은 이달 1일까지 주말마다 직원 6명과 차량 2대를 동원해 5차례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41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코스트코의 무성의한 자세가 한몫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개선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대구에서 최대 매출을 올리는 대형마트이지만 지역 기여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해 수차례 코스트코 측에 주차난 대책을 세워오라고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
코스트코는 주말 서편 공영주차장을 쇼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2018년 코스트코가 나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북구청은 계속 주말마다 단속을 벌여 코스트코가 제대로 된 주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코스트코가 수익을 얻는 만큼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부지 소유주인 신세계가 2018년 5월 계약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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