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10곳의 미나리 농장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고발된 미나리 농장주들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간이시설에다 탁자와 불판 등을 갖춰 놓고 미나리와 고기'술 등을 판매하면서 수년째 단속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구미시는 이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월 초부터 미나리 재배농가를 방문해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농장주들의 변화가 없었다. 시는 이들이 지속적인 영업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구평동 천생산 주변과 해평면 도리사 인근 미나리 농장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미나리 농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면 식품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는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선 농민들은 "미나리만 판매해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구미시 박수연 위생과장은 "소비자들도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업소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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