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 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연간 100억원의 수수료를 아무 이유없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2009~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715만9천 개)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유령계좌'를 다루는 청약저축 수탁은행에 지급된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개인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적금'일시금식으로 납입하는 계좌다. 정부는 신규 개설 때 6천605원, 잔고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수탁은행에 지급한다. 따라서 단 1회만 적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가 많아질수록 정부의 지출 예산은 커지고 수탁은행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납입 실적에 관계없이 계좌만 신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탓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지급 수수료 금액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비활성'해지계좌에 지급한 수수료는 2009년 247억원에서 2010년 93억원, 2012년 53억원까지 줄었으나 2013년에 95억원, 지난해 8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김희국 의원은 "납입실적에 관계없이 계좌만 신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되면 수탁은행은 납입의 내용보다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만 골몰할 것"이라며 "최초 적립 후 납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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