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병석·서상기 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선견지명 있었네

리퍼트 피습에 법안 주목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피습 이후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한미 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며 우리 국민에게 '함께 가자'고 한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테러는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는 게 중요하다.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포항북)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한 UN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습격한)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테러 취약국'이란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과 가입, 테러 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뒀고, 대통령 소속이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만들어 테러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발의한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도 소속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우리나라를 향한 사이버공격의 대응 총괄기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사이버안보는 끊임없이 위협받아왔다.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사이버 의존도 또한 높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사이버 위기대책본부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합동 경계태세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