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망 차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동안 불법대부광고에 악용된 전화번호 1만2천758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9천505건'7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1천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전화(9천498건'74.4%), 인터넷 전화 (2천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9천588건'75.2%)가 대부분이었다. 별정통신사는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설립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3천170건(24.8%)이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앞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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