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2천600개 조례 정비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최근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시효가 만료돼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대폭 정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권한 강화와 수도권 권한 이양 확대 등으로 자치법규가 꾸준히 늘어났지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많아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상위법령이 조례에 제'개정하라고 위임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을 위반해 제정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조례 ▷법령이 사라져 유명무실화된 조례 ▷시효 만료 등으로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 대상을 구분했다.

행자부의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법규는 전국적으로는 총 8만7천163개(조례 6만3천476개)에 이르고, 이 중 대구는 2천600개(조례 1천899개, 규칙 749개)가 해당된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입법을 위임한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도 개편할 계획이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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