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혐의로 의사 B(61) 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B씨에게 면허를 빌려 대구 서구 평리동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직원들에게 '행정 원장', B씨는 원장이라 불렸으며 B씨는 면허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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