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 "개정법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상 범위와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 부문 적용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확대를 시도한 것이지 평등권 문제는 아니다.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한 조사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적용 대상 중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 자매는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배우자로 축소됐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이 문제 된 사례도 있다"며 "아쉽다"고 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져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부정청탁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국회 통과법안은) 이를 다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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