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2동 주민이 아니라서 대출이 어렵겠네요. 이사 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조합으로 문의해 보세요."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탓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9일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새마을금고를 찾은 이정민(33) 씨는 사는 곳이 서구가 아니라 달서구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이 씨가 이날 찾은 금고는 걸어서 5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곳의 금고는 서구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區) 단위로 돼 있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유대권(영업구역)을 광역시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동유대권 조항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9년 개정된 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생활권이라도 해당 지역에 살지 않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었다. 고객은 물론 금고 역시 회원 가입 때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새마을금고가 영토 확대를 노리는 것은 고객 편의성 외에도 금융 환경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이달 2일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개가 금융 당국에 등록해 직접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대부업 등 제3금융권과 무한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금융 환경에서 공동유대권 확대는 금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새마을금고 대구본부는 조만간 정부에 금고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소형 금고의 경우 예대마진 축소와 비용증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공동유대권이 최소 대구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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