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접수가 1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기간이 5년으로 늘어 근로소득세를 잘못낸 사람들은 오는 2020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천256명 중 27.6%가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 경우가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접수해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가 추가 세금환급을 알 수 없다"며 "2009년분은 오는 5월 13일까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